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한 경우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어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이예요. 형법 제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례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위의 두 사람은 명예훼손 중에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사적제재로서의 신상공개
한 설문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