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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보장 vs 인격권 보호

May 29, 2023
이게 무슨말이지??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한 경우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어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이예요. 형법 제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례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위의 두 사람은 명예훼손 중에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사적제재로서의 신상공개

한 설문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은 폐지되는 추세예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독일, 태국 등 16개국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요.

 명예훼손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주엘라, 카메룬, 케냐,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에요.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어요.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공익적 목적 없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를 시정해달라고요.

영국은 지난 2010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 더 이상 개인이 사적제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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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보장 vs 인격권 보호
2023-05-29 8:30 am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어요.

해당 유튜버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감수하겠다.”고 했고 이후 강서구의 한 구의원도 지난 9일 자신의 SNS계정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말이지??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한 경우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어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이예요. 형법 제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례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위의 두 사람은 명예훼손 중에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사적제재로서의 신상공개

한 설문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은 폐지되는 추세예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독일, 태국 등 16개국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요.

 명예훼손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주엘라, 카메룬, 케냐,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에요.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어요.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공익적 목적 없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를 시정해달라고요.

영국은 지난 2010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 더 이상 개인이 사적제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이게 무슨말이지??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한 경우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어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이예요. 형법 제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례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위의 두 사람은 명예훼손 중에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사적제재로서의 신상공개

한 설문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 세계적인 추세는 어때?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은 폐지되는 추세예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독일, 태국 등 16개국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요.

명예훼손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주엘라, 카메룬, 케냐,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에요.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어요.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공익적 목적 없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를 시정해달라고요.

영국은 지난 2010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 더 이상 개인이 사적제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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