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채용 당시 34명의 면접관을 분석한 결과 47%(16명)가 지원자의 부친과 직장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요.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김정규 경남선관위 과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 자신의 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채용 특혜를 받고 있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아빠 소개서를 쓴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부친 직업, 소속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안을 보시면 쟁점을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