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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으로 불공정의 대명사 되나…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 불공정 아빠 찬스 특혜 논란…>

June 19, 2023
■ 채용 특혜?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채용 당시 34명의 면접관을 분석한 결과 47%(16명)가 지원자의 부친과 직장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요.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김정규 경남선관위 과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 자신의 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채용 특혜를 받고 있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아빠 소개서를 쓴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부친 직업, 소속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안을 보시면 쟁점을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53#0000

■ 갈등이 일파만파!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선관위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니 두 기관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우리는 헌법기관이기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이다.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감사원 선관위 갈등 쟁점 관련 기사 : https://m.khan.co.kr/article/202306021726001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더욱 불거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남부청(경찰) 등의 전방위 수사 및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하루가 멀다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과연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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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으로 불공정의 대명사 되나…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 불공정 아빠 찬스 특혜 논란…>
2023-06-19 8:30 am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 면접 당시 ‘아빠 소개서’를 작성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고 해요,

채용 의혹이 드러나기 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는 감사원에게 일부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우리가 정한다”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감사원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이 드러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찰, 여당 등의 4개 기관에서 감사, 수사,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주장에는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꽃 ‘선거’를 공정하게 감독ㆍ감시 해야 할 기관에서 불공정 채용을 앞장서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거 같아요…

■ 채용 특혜?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채용 당시 34명의 면접관을 분석한 결과 47%(16명)가 지원자의 부친과 직장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요.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김정규 경남선관위 과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 자신의 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채용 특혜를 받고 있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아빠 소개서를 쓴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부친 직업, 소속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안을 보시면 쟁점을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53#0000

■ 갈등이 일파만파!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선관위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니 두 기관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우리는 헌법기관이기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이다.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감사원 선관위 갈등 쟁점 관련 기사 : https://m.khan.co.kr/article/202306021726001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더욱 불거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남부청(경찰) 등의 전방위 수사 및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하루가 멀다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과연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 채용 특혜?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채용 당시 34명의 면접관을 분석한 결과 47%(16명)가 지원자의 부친과 직장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요.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김정규 경남선관위 과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 자신의 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채용 특혜를 받고 있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아빠 소개서를 쓴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부친 직업, 소속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안을 보시면 쟁점을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갈등이 일파만파!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선관위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니 두 기관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우리는 헌법기관이기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이다.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수사가 어디까지 퍼질까요?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더욱 불거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남부청(경찰) 등의 전방위 수사 및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하루가 멀다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과연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선관위 #불공정 #채용특혜 #감사원 #자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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